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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청구 가능할까요?
- 2023-12-28 14:57:00
23
조회수
246
글쓴이 | 프로필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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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 임대인과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추후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
본인은 임대인 변경 사실을 리파인을 통해 안내받고 그 즉시 임대인 변경신청 완료함
B 임대인이 부동산을 저당잡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인지, 계약만료 시 이행청구 할 준비진행중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B임대인과 도용된 제 명의의 도장으로 월세계약서가 있다고 전달받았으며
모대부업체가 B임대인을 고소함으로써 본인에게 전세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당시에는 선의의 마음으로 제공함
그런데 그 모 대부업체가 저를 A과 공모한것 아니냐고 고소함
심지어 자료제공 요청했는데 안줬다는 둥 거짓진술을 함.
저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권등기 말소를 포함해 본인들 변호 비용에 대한 청구도 저한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고소를 진행했는데 제가 왜 이런 무고를 증명해야하는지,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졌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증거, 대출 이력, 등 증거는 차고 넘치며 12월 기일 이후 2월에 기일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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