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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 사고
- 2024-01-02 15:26:53
26
조회수
209
글쓴이 | 왕밤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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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1/1에 이삿짐센터에서 이사견적을 내기 위해 집에 방문하셨고 강아지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물지는 않았으나 강아지 이빨에 이사업체분 정강이가 부딪히면서 약간의 긁힌듯한 상처가 났습니다. 바지를 두꺼운걸 입고계셔서 바지가 뚫리거나 하진 않았고 부딪히면서 바지안에서 긁히면서 상처가 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정말 미미한 상처고 연고바르면 금방 낫는 상처로 보이는데 응급실에 가셨고, 응급실에서 기다리시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신지 그냥 귀가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약이라도 사시는것을 권해드렸으나 멀다고 가기 힘들어하셨고, 사다드리겠다고 하니 집에 있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에 견적내러 일정잡은게 많은데 일정을 다 취소했다면서 다리가 욱씬거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병원가시게 되면 연락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이튿날인 오늘 모 정형외과에 가서 파상풍주사, 엑스레이 촬영하셨고, 상처깊지않아 꿰맬 필요도 없었으며 본인이 충격으로 놀래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약물처방은 거절하시고 수액맞으셨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해당 부분 배상에 드려야한다고 생각해서 배상할 예정인데 자꾸 1일날 일정 취소한것과 본인이 매일 아침 수영을 가는데 수영을 못가서 속상하다는 식으로 밑밥을까네요. 솔직히 매해 접종을 맞히고 있는 강아지고, 실질적으로 강아지 이빨이 신체에 접촉한것은아니어서 파상풍 주사도 필요없으며, 상처도 파이거나 한 상처가 아니고 약간 까진듯한? 상처인데 종이에 베인게 더 심하면 심했지 정말 미약한 정도인데, 이로인해 만일 본인이 1일날 다른집에 견적을 못가고 일을 취소했던 부분, 수영에 못가서 손해본 부분(솔직히 여기까지는 말씀하지면 못가는 날짜 확인해서 배상해드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외 놀래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일을 못했다고 하면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본인도 강아지 키운다면서 진짜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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