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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에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 2016-08-12 1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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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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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저를 고소한 작성자가 해병대 관련 문의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댓글로 "일베나 벌레라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알아서 해라" 라고 작성했나봐요. 글은 이미 지워져서 없고 자세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일베나 벌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작성 댓글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다음주에 경찰서로 조서 작성 하라고 나오라고 하는데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 될수 있는건가요? 조서 작성할때 주의점이라도 있나요? 황당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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