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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 지속적인 먼지털기와 오물투척으로 인한 손해배상
- 2024-01-21 14:33:18
2
조회수
4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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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어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온지 만2년정도 되었고 저희집은 7층, 윗집 8층으로 인한 지속적인 층간소음, 베란다로 시도때도 없이 먼지털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음식물 국물, 흙탕물로 추정되는 오물투척으로 베란다 외창에 오염이 심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경우, 지속될 경우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데시벨 측정이후 법적대응할 예정이며 현재는 소음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 예의주시 중입니다. 그리고 먼지털기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머리카락, 음모, 옷먼지 등 날마다 에어컨실외기와 난관에 생활부스러기들이 쌓이지만 털지말라고 부탁,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 외에 따로 대응하지 못해 메우 아쉽습니다 ㅠㅠ 이부분 법적인 도움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오물투척은 이틀에 걸쳐 2회 발생하였고(1월 4일,5일) 벌금형으로 알고 있어 경찰신고 했지만, 정황상에 증거만 있고 (아파트 외부 오염이 8층에서 시작, 물이 튀긴 범위가 우리창에만 피해있음), 직접적인 증거(터는 장면 목격 또는 범행인정)가 없어서 신원 확인 및 경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ㅠㅠ 또 다시 피해받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외창 오염이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여 거의 강박에 시달리고 분해서 잠도 설칩니다. 저는 윗집에서 분명히 재시도을 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불법 cctv를 설치해서 추가 오물투척 현장을 잡는다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까요? 2.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식절차대로 cctv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물투척 현장을 목격하기 위한 베란다 반사경은 설치해도 괜찮울까요? 3. 제가 원하는 피해보상은 외창청소(가능하면 방충망 교체까지), 정신적 피해보상입니다. 선생님께서 추측하시기에 피해보상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예상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50만원)답변 받으면 정신과 상담후 소견서 뗄 예정입니다. 4. 소액피해보상 절차 시 발생되는 비용은 가해자측에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인지대 등등) 5. 피해보상 소송시 먼지털기/오물투척을 꼭 구분해야하는지 아니면 오랜시간 고통받고 피해본 보상을 같이 적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인 털기에서 액체털기로 진화되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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