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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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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여수시, 전북 임실군
- 사고일시 : 2022년 3월 31일, 2022년 4월 14일 - 사건의 경위 : 1차 전남 여수시는 취업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현장에 서 검거, 2차 전북 임실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검거되어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현재는 항소진행중 - 손해의 내용 : 1차:2천만원, 2차:8백만원 - 증거유무 : 1차-피고인법정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2차-피고인법정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메 시지 내용 - 진행사항 : 11/2일 1년 6개월 실형(1차 범죄:무죄, 2차 범죄:사기방조)받고 순천교도소에 복역하다 현재는 항소 진행중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 궁금한 사항은 항소에서도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된다면 실형을 다 살고나와서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주범은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혹시 아들이 피해금액 전액 2,8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공범으로 인식이되어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긴하나 절반인 1,400만원만 배상하면 되는건가요? 합의를 시도했으나 준비할수있는 금액보다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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