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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보정명령
- 2024-03-15 1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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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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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으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신청서에 따르면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날(2024.02.02. 공시송달 도달)로부터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하여부를 고려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항을 보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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