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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판매 사기죄 문의
- 2024-01-11 0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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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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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 구매자에게 신차 판매시 하자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 조치 후
판매하게 되어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사로 부터 배정받을때 제조사에서 차량지붕 위에 페인트 까짐현상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약 0.5m 정도)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는 욕심에 구매자에게 차량 페인트 까짐 안내 후 인수유무 를 안내하였으나 안일한 생각으로 제가 거래하는 외부업체에 부분 도색 후 차량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은 신차검수 업체에서 차량지붕에 외부부분도색을 확인하였고 속여서 차량을 판매했으니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판매차량이 퍼스트 에디션이라 출고를 기약할 수도 없으며 고객은 해당차량에 정이 떨어진 관계로 아예 다른 차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본 차량은 전액 리스차량으로 아직 고객의 소유도 아닌데 리스 사용후 반납할 지 인수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차량이 1억6천 정도의 고가 차량이며 리스차량이라 구매자가 요구하는것 처럼 교환을 한다고 가정하였을때는 리스패널티 2천만원, 고객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 계속 주행하여 약 3개월동안 1만키로 가까운 운행을 하고 있 습니다. 이로인해 중고차량 시세도 5,000만원 가량 하락하여 총 7천만원 상당 의 피해금액이 발생예상 됩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된다면 구속 또는 벌금예상액은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개인이 임의조치 했다고 알아서 처리하라는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판매라 고객이 요구하는 교환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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