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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횡령죄 문의드립니다
- 2024-01-17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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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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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유무 : 이전 주소지 택배 도착 알림문자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이사간후 주소변경을하지않아 실수로 이전 주거지 주소로 택배를 보냈는데 집주인이 모른척하고있습니다. 증거는 택배 완료 문자만 있으며 다른 증거는없습니다 cctv도없고 사용흔적이있는지 택배를 보관중인지는 전혀 알수없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에 고의성이 들어가서요 고의성을 제가 입증해야되는지 무시하는 상대방을 택배완료문자로만 고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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