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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이유서 제출 관련
- 2024-01-25 1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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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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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1년 - 사건의 경위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연인이었고 피고인2의 토지시행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1의 지인 원고인으로부터 투자 1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1은 피고인2를 믿었기에 원고인과 피곤인2가 운용하는 법인과의 투자계약서에 보증인(제1채무자로) 쓰는것이 발단이되어 원고인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3년 10월10일에 원심에서 피고인1은 6개월형 피고인2는 10개월형을 구형선고를 받아 구치소 수감중에 항소제기를하여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등을 받지못하여 2024.1.17일 항소 기각 결정이후 바로 상고장을 제출하여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1억원의 피해액에 피고인1은 4천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배상하지 못하는 상황임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상고장 제출이후 20일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유서는 본인이 작성해도 되는지요? 현재 남은 형량은 3개월로 이유서를 제출하고 기각여부를 결정 받을때까지 미결수로 남아있는게 맞나요?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가 있을까요? 서류상 빨간줄이 표기가 되는 기준은 먼가요? 어차피 남은 형량은 살아야하지만 피고인2에게 피고인1도 모두 억울하게 당한 상황이라 혹시 서류상이라도 빨간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언니의 글을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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