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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관련 통장지급정지
- 2024-01-26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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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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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14/01/10
대출알아보던중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어서 참고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제3자가 제통장에 송금한걸 저는 그걸 인출하여 출장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저도 금전적 손해가 있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위반이라고 해서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3자가 저에게 송금한 계좌는(농협/하나은행입니다) 현금 인출후 제 통장에 100만원남았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이 이돈은 상품권구매에 쓴다고 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상품권구매하고 자기들한테 보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하다고 하니 남은금액 100만원으로 선결제해서 한도 생성해서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선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신용카드로 25만원씩 4차례 총 100만원을 상품권구매를 해서 보이스피싱일당에게 보냈습니다. 선결제후 남은 금액은 제 다른통장 (토스뱅크)에 이체를 시켰습니다.저는 이체시킨 금액이 제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만원중 일부는 신용카드 선결제로 사용하고 제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제돈이라 생각하고 토스뱅크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스뱅크 통장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토스뱅크 통장을 채권소멸 절차 진행된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할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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