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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폭행 합의금과 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2024-01-26 16: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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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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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친구와 술을 먹고 다투다 제가 먼저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서 고소를 당하였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엔 전치 2주가 나왔다며 주당 100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즉 200을 달라는 말이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주당 얼마다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들어 일단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한 뒤 다음 날 합의 건으로 다시 통화하였는데 갑자기 300을 요구합니다. 300만원을 줄 정도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서로 조정해야 하는걸 자긴 300이하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엔 그냥 벌금 처벌 받는게 나은가요? 300이라는 돈을 당장 마련할 수도 없으며 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150~2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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