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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진행 후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024-01-29 2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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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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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안녕하세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어린이집 주차장 앞
- 사고일시 : 2024.01.26
- 사건의 경위 : 자녀를 하원하기 위해 잠시 정차 했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은게 아니라 살짝 긁힌거다 컴파운드로 지워진다.' 말하더니 갑자기 옳은방향으로 주차하지않아서다, 내 백미러가 부러졌다면 (제 차를 보며)이런거는 돈도아니다.' 했습니다. 모욕스러운 발언에 사과가 먼저 아니냐, 연락처를 달라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삿대질 하고 고함을 지르며 "한번 해보자, 주차를 저 따위로 하냐며, 긁힌건 퐁퐁(주방세제)으로 지워주겠다" 말했습니다. 2~3분을 혼자서 계속 반말 섞어가며 폭언 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임산부다, 너무 화내시니 놀라서 말을 못 하겠다, 아이가 기다리니 가야한다, 일단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임산부거나 말거나라고 발언하면서 저에게 누구 잘못인지 따지자, 당당하면 경찰을 불러라 압박했습니다. 경찰부르라고 3~4번을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 아이와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40초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한 후 제 아이를 원 안으로 데려가 보호했지만, 아이는 그 사건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이라 안면이 있는 학부모, 거주민, 행인들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위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폰 동영상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와서 원만하게 해결할것을 상대방에게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절해서 사과 한마디 못 듣고 서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확인 해본 결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기 어렵다,위반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보험사에서 10% 과실을 인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이 좋은차량이고 민사소송을 하면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이기때문이라구요. 사건 후 가슴떨림과 두통에 시달립니다. 임산부라 타이레놀 먹는것이 전부입니다. 꼭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해야 성립이 되고 무거운 벌을 받게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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