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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볼께있습니다.
- 2024-04-17 2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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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
글쓴이 | l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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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14일날 제아는 지인이. 지인이랑 그지인이 아는동생이랑. 같이 일도하고 지인이 아는동생이 차가필요하기도하고. 같이타고다니기로 하고 제가아는 지인명의로. 현대캐피탈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해와. 지인은 안타기로하고 동생이 타고다니다. 명의변경얘기를하니 8월달쯤 바꿔준다고 하고. 그리지내다 일이생겨 얘기도중 동생이 그냥 지인보고 차를가지고 가라며 자기는 차값할부한푼도 못보내겠다고 하는데 혹 지인이 그냥가지고와. 매매상사에 현시세대로 받고판돈을. 캐피탈에 값고 남은 돈은 할부로 첨에계약햇던 5년동안. 지인이 갚아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대캐피탈에 들어가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보니 총금액41.800.000원이 확인되는데 이번달 25일이 첨할부값1.108.230원을 납부하는날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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