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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을 고소하려고합니다
- 2024-02-15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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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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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이후 몇번의 만남, 여행중 만난 후,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잘 생각해보자는 결론.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었기에,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카카오톡을 보냄. 작업중 상대방이 찾아와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염 (이중문). 혹시몰라 안쪽문을 잠궈놓았는데 문 사이로 폭언,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열라고 함. 같이 있던 사람의 신발을 가져감, 경찰에 신고후, 귀가 조치. 당일 새벽 05:30경 상대방이 본인의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의 실명이 담긴 카카오톡 메세지 캡쳐본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었기에,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카카오톡을 보냄) 을 ‘이래놓고 여자랑 있다가 날 경찰에 신고한 남자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함?’ 이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 (약 475명의 상대방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볼 수 있음) (캡쳐본 있음). 직장 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장동료가 볼 수 있음. 홀매니저 또한 볼 수 있기에 나의 직장내 평판에 크게 작용함 저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 또한 직장동료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음 ‘님 박제됨’ 이라는 말과 함께 (오후 2시30분경 아직도 스토리가 올라와있다는 말또한 전해들음 ‘9시간 됨’).또한 나와 일면식도 없는 본인의 친구, 불특정 다수의 SNS 친구 등에게 내가 마치 외도를 한것 처럼 불확실한 사실을 불분명한 내용으로 전달. 나의 실명이 담겨있고, 대부분 내가 상대방의 전 연인이라는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올린 글이 날 향해있다는것을 특정가능.
상대방은 내가 보고싶다하여 찾아왔다고 하지만, 저는 본가에 있을 계획이었어서 본가에서 잔다고 상대방에게 말해둔 상황이었습니다.이 전에도 헤어진 와중 제가 거주중인 작업실에 찾아와 경찰에 신고해 귀가조치를 한 기록이 한번 있습니다. 메세지로 '니가 직장 그만둬 내가 직장에 다 소문낼거니까' 라는 말과 함께 스토리를 게시했기에,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것을 알 수 있고, 공연성과 특정성도 성립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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