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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2024-02-22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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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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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 판매글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만나서 차량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오픈카에 랩핑 작업이 되어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차량을 오픈(지붕)했을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있었고 랩핑 작업에 하자가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리를 하여 문제없이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판매자는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았고 23년 7월에 수리가 끝났지만 경고등은 여전히 뜨고있었습니다. 정식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200만원정도 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경고등이 뜨지않을거라고 판매자에게 설명을 받았고 절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주기로 합의보고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랩핑작업은 추후 판매자가 해결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명의 변경후 반포정식 서비스센터 입고하여 점검하였지만 소프트웨어 문제가아닌 추가적인 부품 교체가 필요했으며 견적 3~4000만원 받았습니다. 해당사실을 판매자에게 설명하니 다른 지점의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않았고 카톡,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설업체에서 개인 사비 2000만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랩핑도 500만원을 들여 제거 후 새로 작업하였습니다. 최초 도장면에 아무런이상이 없는상태에세 랩핑하였다는 판매자의 주장과는 달리 클리어가 벗겨져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등 하자가 있었습니다. 해당차량의 실소유주는 판매자였지만 서류상 명의는 판매자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판매자 or 장인 중 누구를 고소하여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2500 - 증거유무 : 5~7월 사설업체 수리완료전 차량에 문제가 있는것을 설명하고 수리하고 이전해주겠다는 통화내용 , 수리 내역서 , 랩핑차량이지만 도장면에 문제가없다고 주장하는 통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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