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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양도양수 이후 내용 사실과 다름
- 2024-05-09 02:11:02
13
조회수
48
글쓴이 | 원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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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사고일시 : 23년4월 - 사건의 경위 : 양도양수 후 고정지출 내용과 다름 - 손해의 내용 : 1. 월평균 전기세 20~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조회해 본 결과 평균 42만 원이고 20만 원대는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습니다. 2. 지출비용 중 배달 대행 및 잡비용 지출 거짓 운영해본결과 말도 되는구조 보여줬던 내용과 대략 월 40만원이상 차이 3. 배달매출 제대로 확인안됨 배달의민족은 확인 했으나 요기요는 전 주인 말로 배민처럼 확인이 힘들다 평균 100만원 이다 말만함 양수 이후 평균 20만원 나오는상황 지금 1년동안 영업해오면서 내용과 다름을 확실히 인지 했는데 이제와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양도양수 계약서에 매출 자료가 다를시 계약은 무효한다 라고 적어둠) -자료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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