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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 곰팡이 배상 관련
- 2024-05-14 10:38:11
6
조회수
4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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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북구 고시원
- 사고일시 :5/13 - 사건의 경위 :배상 여부 논의 중 - 손해의 내용 :벽지, 바닥 곰팡이 관련 - 증거유무 :처음 입주 날과 동일한 곰팡이 증빙 자료(제 책임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 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봤는데 흡연 시 벽지가 누렇게 되거나 손상될 시에만 배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고지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구축이 되지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으로 수리비가 정말 70~80만 원 나왔다는 걸 알 도리가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한들 그 금액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부터 벽지나 물건 상태 체크했었는데 그 때도 곰팡이가 벽지에 서려 있었고 특히 화장실 근처랑 책상 하단부분에 심했었어요. 건물 특성상 특히나 제 방 특성상 햇빛은 1도 안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오고가지 못해 환기는 커녕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화장실 사용 시에도 호스나 세면대 하단부분에서 물이 새는건지 뭔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70~80만 원이 나왔다는 게 거짓일 것으로 생각되는 까닭이 관리분이 경찰관이라고 하시던데 운영자 밑에서 하청업자로 근무하면서 돈을 다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경찰관이면 법을 모를 수가 없는데.. 그리고 분명 여기는 다 대학생만 받는다고 하셨는데 30, 40대도 계신거 같고요. 제가 정말 배상을 해야하는 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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