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
- 2024-03-07 15:57:3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8
글쓴이 | ![]() |
||
---|---|---|---|
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제3자(회사 직원)의 급여 내역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노동청에 제3자의 급여 자료를 제출한다면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3자는 입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약?(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확인서)을 작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3자에게 '너의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할께'라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입사 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로 충분히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전자금융범죄] 좋아요: 0 |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