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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쌍방폭행
- 2024-03-15 0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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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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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복도식 아파트 복도 난간
- 사고일시 : 23 11.25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으로인해 분쟁 - 손해의 내용 :폭행 - 증거유무 : 목격자 - 진행사항 : 쌍방폭행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일시가 몇달되었는데 어제 약식명령 등기 송달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서로 층간소음으로인해 분쟁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조용히좀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저도 내가아니다 다른데서 시끄럽게한거다 복도식이라 소리가 어디서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갔고 싸움소리에 남자한분이 오셔서 싸움을말리셨고 이광경을 다보셨습니다. 그렇게 욕설이 오가다가 좀더 강한 욕설이나오고 상대방이 못참고 저한테 다가와목을 졸른채로 밀었습니다 그대로 난간쪽으로 밀려났고 그렇게 10초간을 목을조르고 놨습니다 저는 일체 몸에손댄적 몸싸움을한적 목이졸렸어도 저항한번없이 켁켁거리다 신고를 하였습니다. 목을 강하게졸라서 자국 손자국 손톱이 목에 꾹눌려서 상처가 목군데 군데 생겼습니다 경찰분이 출동하셨고 저의 목사진도찍었고 진술서를쓰고 그렇게 당연히 제가피해자일 줄알았는데 경찰조사때 상대방이 제가멱살을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저항한번 없었다고했는데 제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동하신경찰분이 목격자 폰번호랑 다 확인하셨는데 수사관님이 목겨자 조사는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도 난간이라 cctv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찰로넘어갔고 진술하나만으로 쌍방이된다는게..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변호사비용보다 벌금이 더적게 나오니 변호사 선임하기도 부담되었습니다. 그렇게 판사님이보고 약식명령 서로 벌금50을 맞았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정식재판청구하면 변호사없이 승소할수있을까요. 어떻게 진술하나만으로 쌍방이되는지 증인이 귀찬거나 남일이라고 진술안해주면 이길수없는싸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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