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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중재
- 2024-03-20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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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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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인 자택
- 사고일시 : 3/19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 중 폭행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몸싸움 중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저도 상해를 입은 상태. 이러한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될까요? 폭행을 당한 지인은 전치6주 상해, 폭행을 한 지인도 상해를 입어 병원진료중이라고 들음. 경찰관 출동으로 인하여 마무리되었음. - 손해의 내용 : 병원진료예정 - 증거유무 : 병원진료예정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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