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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되어있는상태에서 개인회생
- 2024-03-26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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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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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헤x딜러) 차량판매
- 사고일시 :23년 10월경 - 사건의 경위 :제가 가지고있는 차량이 차량담보대출로인해 저당이잡혀있는상황이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 차량판매금액을 대출 갚는곳에 사용하여 저당을 풀기로 약속하고 차량판매 후 대금을 받고나서 기존에있는 대출금을 갚지못했습니다. 기존대출금을 갚지못하니 제가 판매했던 차량저당이 풀리지않아 온라인 차량구매업체에서 환불요청. 차량돌려드릴테니 차량대금 돌려달라요청. 이미 차량대금을 사용해버려 돌려줄수가없다말하니. 사기죄로 고소, 궁금한것1-이미 사기죄로 고소되어있는데 기존에있던 빛도 많아 자기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자기회생을 신청하고 빛을 갚아나가면 형사 사기죄로 고소되어있는게 아무 문제가 안되는지. 자기회생 신청하면 고소가 자연스레 취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삶을 포기하려다 다시 살아보려 노력중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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