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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2024-04-01 03:44:42
5
조회수
77
글쓴이 | 삼각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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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업을 했던 상대방이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3월14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하여, 3월 15일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하던중 상대방쪽에서 지금 합의를 하지않으면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고 벌금도 많이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여, 경황이 없고 당황한 와중에 잘 잘못을 따져 보지 못하고 덜컥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바로 합의금도 송금하였습니다. 합의금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날 작성한 합의서에는 3월14일에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적혀있으며, 이를 취하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3월14일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후에 제가 고소 취하장을 요구하니 그때서야(3월20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3월 26일에 고소취하서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제가 알지 못하게 진행하였습니다.(이사실은 제가 따로 경찰서에 문의해서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횡령에대한 간략한 내용 : 함께 운영하던 학원을 운영상의 문제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전에 인수인계함. 권리금은 없다고 합의하고 계약했음. 인계받은 쪽에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위로금(3백만원)을 주었음(서로 잘 알던 사이였음). 나중에 이사실을 안 동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횡령한 것이라며 고소한 사건. 현재 학원을 인계받은 쪽에서 네게 건낸 돈이 권리금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는 작성해준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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