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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 위조
- 2024-04-09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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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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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양천구
- 사고일시 : 2024.02.23 - 사건의 경위 : 제가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가 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대표와 제 상사는 용역직으로 서로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2) 대표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제 상사를 고소하였고 2월 20일 경으로 직위 해제를 하였습니다. 3) 제 상사가 짐을 가지러 2월 23일에 내방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촉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어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보통 퇴사자들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을땐 제 상사에게 최종컨펌을 받고 직인이 찍혀 나갔었는데, 이젠 상사가 직위해제가 된 상황이라 제가 발급을 진행하고 저희 회사 대표메신저로 전송을 했습니다. 5) 이에 대표가 자신에게 허락도 없이 해촉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저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 증거유무 : 회사 메신저에 해촉증명서 전송이력이 남아있음. - 진행사항 : 고소를 받았다는 내용만 형사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제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가망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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