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웨딩스튜디오 손해배상 청구의건
- 2024-06-14 13:10:3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5
글쓴이 | -_1 | ||
---|---|---|---|
저는 사진작가 출신의 리터쳐로, 20살 때 부터 사진을 시작 해 현재까지 리터쳐로 활동 하고 있는 사람으로, 스튜디오 예약 할 때(플레너가 업체에 업계종사자라 얘기), 사진촬영 당시 작가에게 얘기, 사진셀렉하러 갔을 때 상담사에게 얘기, 수정본 확인 중 얘기 총 4번 업계종사자임을 밝혔습니다.
1. 4월 6일 웨딩플레너업체를 통해 계약 한 웨딩스튜디오에서 촬영 진행 2. 5월 30일 1차 수정본 확인 - 손등상처제거, 피부색 불일치 등 기본적인 것들도 수정이 되지 않아 피드백 전달 3. 2차, 3차 재수정본을 받았음에도 요청 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음(피부색 불일치건으로 같은 내용을 여러차례 수정 할 것을 요청했고, 샘플작업까지 해서 업체에 전달 함) 4. 업체에 전화해서 수정사항 재전달(처음부터 일관되게 피부색 수정 요청건이었고, 업체에서는 이를 알아채지 못 하고 오히려 신부에게 어떤작업을 해야하는지 고객에게 되려 물어봄) 5. 제가 수정요청 한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것 으로, 비전문가인 50대 어머니가 봐도 피부색 이상함을 감지하심 피부색을 맞추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진은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하나하나 신부에게 물어봄, 신부가 듣다가 화가 나서 작업파일을 주면 최종작업해서 파일 넘겨준다했더니 그럼 작업 후 넘겨주면 참고해서 업체측에서 얘기 함 (이 과정에서 신부의 작업기술을 빼 갈 수 있음) 6. 결국 신부는 부분환불을 요청했고, 업체측에서는 거절함 7. 신부는 웨딩촬영을 하기 위해 촬영비용 뿐 아니라 메이크업, 드레스샵, 헬퍼비 등 4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함 8. 인생에 한 번 뿐인 웨딩촬영을 망쳤습니다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