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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 2024-04-17 1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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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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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태권도장
- 사고일시 : 2024.04.02 - 사건의 경위 : 회식후 복귀과정에서 4월 2일 23시 30분경 술에 취해 있었으나 노상방뇨는 안된다고생각했는지 화장실을 찾아 상가 3층 태권도장 화장실(상가공용화장실이없고 태권도장내 화장실)을 이용 (1층,2층 계단화장실은 없었는지 닫혀있었는지 기억이 안남) 들어갈때는 급해서 몰랐으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보니 상가공용이 아니고 태권도장내 화장실이었습니다. 아마 시간도 1분정도일것 같습니다. 파손이나 절도는 없고 경찰조사때도 건조물침입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을 준비해야하고 합의를 안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없음 - 증거유무 : 경찰조사에서 cctv 사진을 봄 - 진행사항 : 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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