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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이 바뀌었음을 인지한 즉시 반환하였어도 처벌받을까요?
- 2024-05-15 06:00:28
2
조회수
40
글쓴이 | pjy5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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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오전 고객센터에서 "나의 우산(핑크식) → 타인의 우산(검은색)"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두고온 검은색 우산을 가져왔다고 착각하여 다른 우산을 바꿔들고 간 것입니다. 해당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녁 일행과 우산을 바꿔쓰게 되었고, 앞서간 일행의 우산에 생소한 무늬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산이 바뀌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센터로 향하였습니다, '제 우산이 다른사람 우산과 바뀐것 같습니다. 제 우산은 핑크색 우산이에요'라고 말씀드리자 제 우산을 돌려주셨고. 검은색 우산 주인분이 경찰에 신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로 인해 비오는 놀이동산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을지 죄송스러웠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우산 분실자 분께 대리로 보내 줄터이니 택배 비용 지불을 말씀하셔서 부탁 드렸고, 우산은 주인에게 도착했고 비용은 지불하였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어 이로써 상황이 종결 된 줄 알았으나 금일 경찰조사 안내를 받게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고객상담실에서 저의 우산인줄 알았고. 바뀌었음을 인지한 즉시 우산을 돌려드리러 고객상담실로 향하여 조취를 취하였는제 처벌 대상이 될까요? 무혐의를 입증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조사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여 정말 간절하오니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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