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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절차
- 2017-01-25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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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0
글쓴이 | 갤럭시엣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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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재산명시 이후에 재산조회 절차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일단 재산명시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참석하여 감치재판에 넘어간 후 1.17일에 감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처음 신청한 재산명시가 종결난 이후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감치재판이 종결이 되어 채무자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재산명시가 종결되지 않아도 재산조회가 신청가능해지는 건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소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같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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