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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까요
- 2024-05-18 22:32:59
27
조회수
183
글쓴이 | lllllll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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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산광역시 북구
- 사고일시 : 2024.05.06 - 사건의 경위 : 편의상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표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24년 5월 6일 오후 4시 25분 피고소인이 길에서저에게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지도를 보며 설명해주고 있던 와중에 "어제 부산 하단에서부터 비를 맞으면 걸어왔다, 지갑과 신분증을 모두 잃어버려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차비가 없다, 내 가방에 있는 드라이기 주겠다, 조금만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세차례 거절을 하였지만 지속적인 요구에 현금 2만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목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약 4만원) 2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소인과 함께 근처 편의점 ATM으로 가서 2만원을 인출 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내 휴대폰 요금 문제로 먼저 전화를 걸 수가 없다, 도착해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테니 지역번호로 전화가면 받아달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고 각자 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5월 9일 오후 3시 피고소인에게 제가 먼저 언제쯤 갚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자 오후 5시경 전화를 걸었고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내용은 피고소인 본인이 대구까지는 도착했으나 여기서 더 이상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갚을 날짜를 대충이라도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소인 본인도 그걸 모르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끊기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6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걸자마자 끊겼습니다.(차단된것 확인)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화발신내역, 문자, 전화번호 - 진행사항 :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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