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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각하
- 2024-05-22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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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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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터넷 거래
- 사고일시 :2023.7.25 - 사건의 경위 :네이버 블로그 명품팔찌를 구매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2023.7.27. 17:34 팔찌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 손해의 내용 :팔찌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연락두절 - 증거유무 :카카오톡 대화, 송금이체내역서 - 진행사항 :사기 고소장 제출 후 피고인은 여러 명에게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했으며, 검찰에 기소 후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 1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속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사 구형은 1년6월 나왔으며 2024.5.9 선고기일에 집행유예10월에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고 주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측에서는 항소를 진행상황이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구형 때 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다가 변호사를 2명 선임하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왔으나 피해회복금액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 하였고 고소인은 피해회복의 전부의 합의금액을 요청드렸으나 피고인측은 그 이후 어떠한 연락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현재 500만원가량 그 이상에 피해를 입었고 고소인은 소액 피해자와의 합의, 짧은 기간에 구속 등으로 양형의 이유를 받았습니다. 합의가 안된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점: 배상명령신청 각하가 나왔음에도 민사,형사고소 진행의 문제가 없는지, 검찰 항소에서 고소인이 직접적으로 검찰측에 요청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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