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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 2024-05-28 13:23:3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48
글쓴이 | ㅇ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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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아이패드를 42만원 주고 구매하였는데 글에 써있던 하자보다 더 커서 환불 요청 드리니 거부하였습니다
판매 글에 써있던 하자는 사진으로 보기에 화면에 보이는 배터리 표시 부분 바로 옆이 살짝 번지는 정도였고 설명에도 그 부분만 살짝 문제가 있다, 본인은 불편함 느끼지 않고 사용하였다라고 작성하였고 사진도 그 부분만 보이게끔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직거래를 하였는데 판매자 집으로 생각 되는 곳 앞에서 거래를 하였는데 확인 할 때 테두리 기스를 확인한 뒤 화면이 켜지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거래하였습니다 그리고 1시간동안 버스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 후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글에 써있던 번지는 부분부터 직선으로 쭉 번진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했고 1시간 동안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경우 환불 의무도 없고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사기로 성립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개입하게 되셔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제품을 확인하는 영상도 있다고 판매자 분께서 했다던데 cctv 인지 본인이 찍은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나요? 본인이 찍은 영상일 경우 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인데요 .. 하자를 고지했다고는 하지만 사진과 글에서 봤던 하자와는 차이가 있고 제가 꼼꼼히 봤음에도 못 찾고 뒤늦게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간단하게 확인한 제 책임이 더 큰 것일까요? 두서 없이 적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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