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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행과 특수협박
- 2024-06-05 0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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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혜림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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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한 상태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폭행과 특수 협박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전남친에게 형량이 무겁다 라고 말을했나 봅니다 처음에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폭행 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특수협박 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몰랐을 당시에 폭행으로 인한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된다며 탄원서를 써 달라고 하네요.. 합의서를 이미 써준 상태고 관계도 끝난 상태라서 탄원서를 써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1. 저는 저의 안전을 너무 염려되어 혹시라도 2차범행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혹은 일어나도 이번사건을 증명이라도 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건 경찰서에서 뗄 수 있는 "사실 확인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의 이 사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능한한 상세 내용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안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2. 탄원서를 기왕이면 빨리 줄수 없냐고 전남친이 자꾸 사정을 해서요.. 전남친 기소 나 재판 중에 주는 것보다수사 단계에서 주는 게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탄원서를 빨리 주면 안 되냐고 저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가 될 수 있나요? 또 기소 중이나 재판 중에 내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어떤 이득인 점이 있나요? 3. 만약 수사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 하여 불기소가 되면 피의자에게 범죄 기록이 어떻게 남아요? 4. 상대에게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상대에게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저에게도 남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신원조회시에도 남기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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