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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한 피의자 협박죄로 다시 고소가능한가요?
- 2024-06-05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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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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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23.7.13~
- 사고일시 : 23.7.13~ - 사건의 경위 : 작년 7천여만원의 사기범죄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 등으로 서울구치소 복역중이였습니다. 저의 사건등은 병합되어서 7/9일날 형사재판 예정이구요. 그런데 사기꾼이 작년 9월부터 제가 편지를 보내 피해변제를 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말을 믿고 계속 편지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만 그러고 진전이 없어서 민사소송 승소 판결권으로 영치금 압류를 하였는데 영치금 압류를 하자마자 편지를 보내어 영치금 압류해제를 해야지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설명 드리겠다고 구치소 접견을 요구하였고 구치소 접견을 갔으나 핵심내용은 없고 결국 영치금통장을 해제해야 돈을 줄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번호를 요구하자 주었는데 아버지 번호로 돈을 변제할수 있냐고 묻자 자기는 버린자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기꾼이 제개는 부모님 집이 자가이고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있다고 했었습니다. 후에 사기꾼이 편지로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으나 약속을 어긴거라고 본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몇개월간 피해변제를 하겠다면서 한푼도 하지않고 영치금 압류해제를 하지않으면 돈을 주지않겠다고 하고있는 사기꾼을 협박죄로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자필편지 10여통 - 진행사항 : 현재 서울구치소 복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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