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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8-29 10:11:10
아이콘 91
조회수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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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바아아아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렇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신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및 모욕죄에 관한 부분인데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한 연예인에 대해 조작한 사진과 글을 조합한 허위사실을 사실인것마냥 반복적으로 유포하고있는 집단이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누드사진을 합성 후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 섹스비디오를 찍었다, 매춘을 했다는 등의 악질 루머입니다.)한두군데가 아니라 거의 모든 포털사이트 및 회원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같은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해외 연예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국인일 경우 소속사로 증거를 보내면 사측에서 고소를 진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한국 소속사가없는 해외 연예인일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조금 찾아본 바로는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대리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야한다고 보았는데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당신에 대해 악질 루머를 날조하여 유포하는 집단이 있다. 차후 한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신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 당신이 그들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달라" 이런식으로 컨택 후 서류상으로 위임을 받는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여 받아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대상이 해외연예인이라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한국 포털사이트에 올라가있는 해당 연예인에대한 루머글 삭제 요청을해도 본인요청이 아니면 삭제가 불가하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두달이 넘어가는 동안 이들이 날조하여 유포하는 루머의 수준이 심각해져 여기까지 찾아와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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