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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고소 후 합의 절차 궁금합니다.
- 2024-06-18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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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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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고 지내던 피의자가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제 집에 몰래 드나들어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후 합의제안이 들어오지 않아 검찰에 현재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듣고 이제서야 피의자가 합의제안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말은 검사님께 연락드리니 합의서를 제출하라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변호사분께 말씀드리니 아마 취하는 안되고 처벌을 안받게 탄원서를 쓰면 처벌은 없을거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합의서에 합의했고 취하를 원한다고 작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처벌 받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취하는 그럼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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