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명의도용으로인해 산재 휴업급여받여 부정수급 반환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 2024-06-23 02:27:43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2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강서구
- 사고일시 : 2021년 산재로 쇄골 고정핀 수술 2023년 6월말~7월초 고정핀제거수술 및 약 2달간 휴업급여 수령 - 사건의 경위 : 수술날짜를 정확히 봐야알겠지만 2023년 6월말에 21년도 치료받은 쇄골수술을 산재로 진행하였고 제거수술을 마쳤습니다 19년도부터 쭉 배달대행 프리랜서로 근무를해왔고 다른일을 한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근로복지공단 등기가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북촌손만두라는 영업장에 일용근로직으로 등록되어서 부정수급을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8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라는 내용과 함께요 따로 의견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 저는 법을어긴 부정수급자로 인해 부당이득금액 징수를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전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한적도 어디 취직을 한적도없습니다 휴업급여기간이 끝난후에야 일을 하였고 그마저도 제시간 일을하지않고 짧게짧게 일을하였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물어서 홈택스에 일용근로직 재직확인을 해보니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북촌손만두라는 영업장에 재직했다고 그 사업주가 신고를 했더군요 50만원부터 55만원까지 매달이요 저는 배달 프리랜서를 하면서 다른업장에 전혀 취직을한적도 급여를 받은적도없습니다 통장에도 1일부터 1주일사이로 매일 꾸준히 이체륿 받은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하니 담당자가 외근이라 월요일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금요일까지 빠르게 처리를 해야하는데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형사고소와 민사고소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동일한 사례는 없었지만요 그래서 월요일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재확인 및 경찰서로 바로 형사고소 넣으려고합니다 이와동시에 민사고소도 가능한지여부를 알고싶네요 - 손해의 내용 : 부정수급 부당이득금액 징수예정액 615,680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지금현재 제시간에 제대로 일을하지못함 - 증거유무 : 계좌확인 - 진행사항 :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