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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추행 신고가능할까요?
- 2024-06-28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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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무실 혹은 회식자리 워크숍자리
- 사고일시 : 20.02~23.11 - 사건의 경위 :20년 2월 17일에 사무실 입사하였고 대표님이 전화와 카톡으로 예전 여자친구랑 닮았다고 첨에 하더니 회식할때나 술먹을때면 항상 성적인 농담과 쉬는 날에는 술먹고 가끔 전화하였으며 첨에는 장난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넘어갔지만 가면갈수록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을때 저녁먹으면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터치하였고 가끔씩 문자를 보냈으며 나중엔 거부를 하고 다른 상사분이 중재를 해주어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면서 이제 더이상 그만하겠다고 하여 그만두는줄 알았지만 회식할때면 가끔씩 분위를 흐리면서 분위기를 싸하게 하여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처음보단 나아졌지만 그로인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하여 23년 9월에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과 저에게 업무를 핑계삼아 욕을하여 그자리에서 저도 더이상 참기힘들어 언성을 높여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그뒤로 세무사와 얘기 안하였고 다른 상사분께 그만둔다고 하였지만 만류하여 다니다가 11월에는 더이상 못다니겠어서 23년 11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기간이 좀 많이 지난상태지만 카톡증거와 제 핸드폰에 전화녹음이 자동으로 되어 전화녹취는되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지만 퇴사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지금이라도 혹시 신고가 가능한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음 (전화녹취와 카톡)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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