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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합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 2023-12-06 2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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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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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3.11.15. 9:50
- 사고의 경위 : 교내에서 공공킥보드를 이용 중에 코너를 돌아 주차를 하는 과정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면서 사람과의 지쿠터 손잡이와 그 사람의 팔이 충돌하였다. (CCTV 영상 보유 중) 당시에는 죄송하다고 하고 그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상황이 종료됨. 이후 경찰을 통해 연락이 닿았고(그 분이 이후 팔이 저리다고 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함) 경찰관님께서도 영상 확인했을 때 서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의 접촉이였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 피해자분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 중이다. 지쿠터 보험 측에서는 본인부담금 100만원이 넘어야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보험 접수를 할 수 없어 개인 합의를 하는 중이다. 1. 현재 피해자분은 치료비 배상 받기를 원하시는데 금액 측정간 건강보험공단 공제금까지 저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험공단 공제금까지 치료비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건강 보험 이중 수혜) 궁금합니다 2. 피해자분께서 정형외과 진료 2회, 물리치료 2회, 약 처방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여 현재 한의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느정도의 비용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연락하여 경찰 측에 사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위님께서 피해자 연락처 주시기 전에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입건하는 것도 괜찮으니 휘둘리지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피해의 정도 : 팔꿈치 통증 (상대방은 통증이 느낀다고함 사고발생 후 약3주 경과)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X - 보험유무 : X (개인 부담금 일정 금액 미달로 인한 미적용)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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