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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오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
2016-07-28 1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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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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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yEols
2016년 4월 28일 백화점 수수료 매장(식품)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 직영매장이였는데, 운영권리를 권리금 3천만원(가맹비,로얄티,시설포함)을 지불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는 매년 8월초 프렌차이즈 본사와 백화점의 매장임대 장기계약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 . 프렌차이즈본사와 백화점 간의 임대계약은 매년8월초(1년단위)계약 갱신을 합니다.


제가 계약을 진행할때 매장 운영권리를 장기계약 2년 보장 받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단위로 자동갱신)

만일 계약기간이 지켜지지않을 경우(잔여계약기간 승계 및 2016년 8월경 재계약 불가시 본계약은 손해배상없이 원인무효로 한다.(권리금반환), 단 고의 또는 과실 제외 . 라는 내용의 특약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권리승계후 매출이 나쁠 경우 본브랜드와의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즉, 양수인의 기브랜드계약 중도해지권리도 본계약에 포함된다.(불가시 계약원인무효) 단, 고의 또는 과실제외
라는 내용의 특약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화점 식품매장이 11월경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8월에 장기계약을 할 수없고 전매장에 대한 계약을 단기(1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여야하며,
리모델링 완료 후 백화점에서 장기계약을 요구할지 아니면 퇴점 요구할지 백화점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오는 8월에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있는지요?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매출이 계약당시 이야기했던 부분보다 약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 권리 양도 후 지속적인 적자 경영중...
이 경우에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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