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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의 합의
- 2024-03-26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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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13.04. (사고당시 만10세)
- 사고의 경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 피해의 정도 : 하지부동 (27mm), 총 입원일수 147일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어린이 보호구역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안녕하세요. 2013.04.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대사람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는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사고 당시의 어린 나이 (만10세), 추후 후유장해의 여부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현재 후유장해로는 하지부동 2.7cm, 다리의 감각 이상등이 있어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치료비 및 간병비 등 보험사로부터 모든 보상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1) 향후 1-2년 내 취업 예정, 이 경우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향후 취업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와의 합의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3) 하지부동 2.7cm의 경우 통상적 또는 법원 판례상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4) 수술부위 감각장애 (ex. 수술부위의 감각을 느끼지 못함, 얼음을 가져다대도 아무 느낌이 나지 않음)의 경우에도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경우 일반 횡단보도 교통사고와는 다른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법원의 판례상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던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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