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 고용 승계
- 2023-12-07 18:03:27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245
글쓴이 | ![]() |
||
---|---|---|---|
안녕하세요.
올해 회사가 포괄양도양수제로 사업을 이어받았고, 양도 받기 하루 전 양도해 주는 회사에서 자발적 의지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포괄양도양수에는 특약이 없다면 고용승계까지 전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자발적 퇴사한 본인의 사직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괜찮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