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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여부
- 2023-12-08 2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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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
글쓴이 | 장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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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점장님이 너무 괴씸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꼭 받아내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저희매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고, 점장님은 광주광역시에 계셔서 대부분 점장님이 매니저님을 통해 일을 전달해주시는 편입니다. 당연히 면접같은 부분도 매니저님을 통해서 봤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매니저님도 점장님이 4대보험을 내주는 고용형태였는데 중간에 2023/4/1 부터 매니저가 따로 사업자를 내고 매출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고용형태가 변하게되면서 직원으로 있던 제가 4대보험가입이2022/10/1~2022/03/31 = 점장님 2023/04/01~ 현재 = 매니저 로 바뀌게 되었어요. 계속 한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점장님과 매니저님의 계약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 고용보험 상의 사업주와 사업장주소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장님께서 매니저님께 매장을 다른분께 인수 하신다고 12월까지만 해야할꺼같다 하셨다는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근무했는데(매니저님의 월급형태를 바꾸느랴 제 고용보험이 바뀐거니까 형식적인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장님께서는 제가 본인 직원이 아니니까(4대보험을 들어주고있지않다. 3월말일자로 끝났다) 주실 이유가 없다고 하셨데요.. 이럴 경우에는 점장님 말씀대로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수수료로 월급을 주겠다는 것도 점장님이 매니저님에게 매니저1 직원2 쓰는건 적자다라면서 매장을 지속해서 운영할수없다차라리 수수료로 하자라고 하셔서 바뀐것으로알고있고, 두분의 계약서상에 직원 고용에 관한 얘기는 없다고 들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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