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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을 요청하고 싶어요.
- 2023-12-12 1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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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
글쓴이 | 하하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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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한방병원 부속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언어치료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중이며, 노동의 강도 및 업무 환경 등 모두 근로자로 보여져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근무기간은 22년 10월에 입사- 23년 12월 퇴사예정으로 근무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현재 고용형태는 프리랜서 용역으로 계약하였으며, 근무형태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출/퇴근시간은 수업시간에 맞추워 진행됩니다. 오전 수업이 있는 경우, 첫 수업 시작 시간은 9시30분, 마지막 수업시간은 6시 40분으로 7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수업은 1세션당 40분+10부모상담 총50분으로 진행됩니다. 하루 최대 11시간 근무를 했던 달도 있으며, 1주 평균 22~25시간 근무했습니다. 평가 및 수업배정은 센터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며, 저의 업무는 치료수업 및 언어발달검사 및 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23년 2월 까지는 주 5일(월,수,목,금,토)로 근무하였으며, 23년 3월부터 12월 현재까지는 주 4회(월,목,금,토)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근무요일이 바뀌고,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것을 알고 세부내용조정 및 단가협상에서 병원을 설득해야하니, 저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고싶은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요청하여야 할지 도움을 청합니다. 매 달 치료회기수를 기록하는 시간표 및 급여명세서등 카톡으로 나눈 대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계약서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퇴사한 직원들이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등으로 거짓사유를 만들어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장난을 가장한 직장내 괴롭힘/폭력(목조르기,멱살잡기,볼펜던지기 등), 의도적 수업제한(신규 및 치료사를지목하여 수업요청을 하였음에도 수업을 주지않음), 평가, 보강, 치료수업등 치료사의 고유권한을 센터장이 직접 정하여진행하는 침범을 보였는데 이것을 병원장에게 실태를 알리고 싶습니다. 보강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학부모와 치료사들이 센터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렸고 보강수업을 원하는 자와 미리요청을 한 경우, 당일캔슬은 안되는것으로, 단, 병가일 경우 예외적 허용 등 여러가지 제안과 건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센터장의 무리한 보강진행으로 보호자들이 수업을 그만두고, 치료사들과 센터장도 갈등이 높아지자 각 치료사가 직접 스케줄을 관리할것을 협박함.(스케줄은 지금도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협박으로 해결하려 함.) 도와주세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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