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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승산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2016-12-27 11:08:52
아이콘 54
조회수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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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싱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저의 상황에서 승산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간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18년차(1999.4ㅡ현재 )
자녀 : 아들(만16세), 딸(만14세)
현재 해외 거주(2012.7 이민)
재산현황: 4 억상당의 주택(약45% 의 대출)
                 약 8천만원 현금 
결혼후 둘째아이 임신초기까지 직장생활후 10년동안 
전업주부 생활. 해외이주 후 줄곧 경제활동함.

혼인의 전기간에 걸친 주요갈등 사례

1.결혼 초(4개월) 사소한 부부싸움후 남편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옷가지등을 가지고 본가로 감. 전화로 수차례 화해를 청했으나 거부하여 내가 시가에 가서 사과후 화해하고 함께 귀가. 
2.첫아이 임신 말기에 시가에 다녀오던중 말다툼중에 흥분상태의 임산부를 두고 차에서 내림.
3.첫아이 임신말기, 부부싸움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고조로 인한 일시적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외면함.
밤11시경 집옆에 있던 병원 응급실에서 막달 임산부라 응급분만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갈것을 권유하여 그곳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후 새벽 1시 귀가.
4.말다툼끝에 내가 화가나서 아파트 현과문을 이중으로 잠근것에 화가나서 남편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침대에 있던 나를 끌어내려 바닥에 눕힌채 발을 잡고 현관까지 끌고나감.
5.시가모임을 주최하는 과정에서 간섭하는 시모와 갈등을 빚자 화가나서 나에게는 모임취소를 통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따로 연락하여 나만 제외한채 밖에서 모임을 가짐.
6.아들의 좋지않은 학업성적에 화가나서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엄마라며 아이들 교육에 손을 떼고 청소부라도 해서 학원비를 대라고 소리침.
7.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시모의 과도한 간섭과 강요로 인한 고부갈등에 중간역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묵살하고 비난함. 이에 불만을 말하자 화가나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듣는데서 '개같은 년 '이라 욕하고  차로 중간에서 내려 따로  귀가함.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지는 사례

1.결혼 초, 아이를 못낳으면 다른데서라도 낳아야 한다고 말함. 볼때마다 아이 못낳아 쫓겨난 사례를 들어 은연중에 협박함.
2.남편이 결혼전 사용하던 가구의 일부가 혼수가구로 대체된 것을 두고, 집 가까운 곳에 애인을 숨겨두고 남편의 가구를 빼돌렸다고 함.
3.남편과 시모의 성묘길에 간식으로 싸준 고구마에 독을 묻혔다고 함.
시모의 생일날 마련해간 나물에 이상한것을 넣어 속이 아팠다고 함.
4.나의 할머니 장례식에서 남편이 영정을 들었다고 남의 집안 귀신 씌우게 
했다고 이상한 집안이라며 비난함.
5.길에서 ' 돈도 못버는게 남편한테나 잘해야지...'하며 큰소리로 비난함.

관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이민초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남편 본인의 불안감과 순탄한 정착에의 강박감으로 가족들을 공포에 떨만큼 심하게 몰아세웠음. (나의 우울증상과 아들의 원형탈모 유발)
2015년 초, 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역할이 많고 할일이 매우 많아진 상황에서 남편은 집안일이며  아이들 케어에 전혀 관여안함.
크고작은 갈등과 충돌에 대한 해소는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남편에 대해 감정적으로 억압된 감정이 누적되어 가는중에 집안일과 아이들 지도를 마친후 밤늦게 나의 할일을 하다가 따로 자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편의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이 커짐.
그 해 여름, 남편에게 시모로부터 존중못받았던 얘기를 언급하는 메일을 보냈더니 화가나서 이혼을 요구함. 협의하지  않으면 소송걸겠다고 압박하며 서류를 작성케 하고 재산분할 항목을 제시하며 선택하게 하고 양육권은 남편이 갖는다고 함. 후에 시모 비방하지 않으며 부부관계를 등한시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취소하겠다고 해서 각서를 쓰니 낭독을 하라고 요구해서 울면서 낭독하고 나니 ' '씨발년아'란 욕을 3번 반복하고 없던 일로 함. 당시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인 상처를 입음.
남편이 제시했던 재산리스트중 내가 든 보험금 2500만원은 이미 해지한것인데남편은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휴면계좌 조회 결과를 주어도  안믿고 빼돌렸다고 의심함.
이를 증명하려 위임장을 떼어 한국에 계신 친정엄마에게 부탁, 은행거래 내역조회서를 우편으로 받아  남편에게 전달했는데도 반응을 안보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시간이 지나던중 올해 4월 초,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를 청하자 거부하며 생활비 반반 대고 6개월간 남남으로 살다가 이혼하자고 함.
3개월동안 아이들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식사는 물론 아이들 행사에  따로 참석하며 지냈슴.
이번에는 나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중에 어느날 남편이 대화를 청하여 애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 흔쾌히  수락하지 않자 화를 내며  이혼소송을 걸어 양육권을 갖겠다고 함. 예전 함께  일했던 동료를 들먹이며 '너는 창녀야 창녀'라고 막말을 함.
내가 이혼을 주장하자  태도가 돌변, 반성한다며 노력하겠다며  기회를 달라며 부부상담을 3회 받았는데도  내가 계속 입장을 고수하여 별거를 하기로하다가 남편의 출장이  예정돼 있어 이후 다시 얘기하기로 함.
그러나  두달후 다시 태도 돌변하여 이혼은 안한다고 하여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최근 4일동안 매일 심하게 싸우는중 몸싸움 비슷하게  하다가 손가락인대손상 진단을 받음.(때린것은 아님 )
부부 싸움후 내가 외출한 사이에  화가나서  딸에게 '좆같은 여자 만나서 너네들낳은게 내 인생 망친거다. 너네 아니었으면 저런 여자랑 살았겠냐 '라고 말해서 딸이 심한 정신적인 상처를 호소함.

최근까지의 일입니다. 판단하실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고 이혼소송시 승소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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