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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1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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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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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16년 5월부터 12월 5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은 당주 월~일 급여를 차주 일요일에 지급하는데요 12월 5일 퇴사후 정확히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의 급여는 여러번의 문자와 확인을 통해 12월 15일에, 12월 5일 급여는 12월 25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점장이 지금까지 알면서 묵인해왔었던 사실, 퇴근 후 음료를 집에 가져갔다는 것을 cctv로 확인후 절도죄 및 다른 죄목 총 2가지를 1/1에 고소하겠답니다. 아는 경찰인지 형사인지 있어 물어봤고 인생 끝났다느니 뭐라느니 라는 말고 함께 하더군요 얼마 안되는 돈으로 지급요구 했다고 이런상황까지 올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물론 정확히 업무 후 퇴근 시 가져갔던게 절도죄라는걸 인정합니다만 억울한 부분도 있는게 왜 그 당시에는 가져가지말라 그러면 안된다고 안하였으며 묵인하고 일체 언급도 안하였는데 이제와서 이러는게 뭔가 보복을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노동부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체 및 체불하였던 사실 등을 접수하였는데요.. 절도죄는 맞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수밖에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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