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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2024-05-06 16: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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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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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개월 2일 (24.3.1~24.5.3)
- 사건요약 : 4월 25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하였고(피로와 건강우려) 원장님께서 앞으로 1달정도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1주일 후인 5월 2일에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 손해의 정도 : 1달동안 근무를 하고 월급여를 받을 생각에 다른 곳에서 면접 연락을 받았으나 가지 않았고 재취업준비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1시간 휴계시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하루에 1시간 휴계를 받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3월 1일 입사를 하였으나 4월 30일에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 요구를 했습니다.)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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