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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고소
- 2016-12-28 0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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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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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되는 도박채무로 개인회생 중 사인간 채권자중 한명이 사기혐의로 고소를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무 600에서 절반은 변제를 하였고 조사받으면서 개인회생전 총 채무에 관한거까지 물어보길래 도박얘기는 못하고 개인생활비에 썼다고했습니다
기존채무도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고서 빌린거자체가 갚을생각이 있었어도 갚을능력이 안되는걸로 판단되어 민사는 어떻게 해결이되도 형사쪽으로 사기혐의 문제소지가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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