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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절차
- 2024-03-19 19:21:02
10
조회수
163
글쓴이 | whan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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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 사건요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인 4남매 중 3명은 상속 포기 장남은 한정승인을 하였음. 한정승인 중인 장남은 자신은 절차를 모두 했다고 하며 절차 진행을 미루고 있어 차남이 옆에서 절차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직 파산 관재 절차가 남았다고 함. - 상속재산 : 부동산 없음. 예금 1천만원 가량과 운영중이던 법인 업체의 가지급금 부채 - 궁금한점 : 한정 승인 절차를 마무리헤야 하는 기간에 제대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 관재인이 상속포기한 나머지 자녀들의 주소와 거주지 소유자, 등기부등본, 임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속 포기한 자녀들이 해당 서류를 모두 제공해아하나요? 혹시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물론 사전 증여나 상속된 재산 모두 없이 상속인 각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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