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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3-22 16:44:58
9
조회수
182
글쓴이 | 쿨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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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서울이고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 자산 내역은 은행에 주담대 일반대출 8000만원이 있고 주식에 6000만원 정도 투자하셔서 현재 평가금액은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명시되지 않은 간병케어보험 해약금이 2300만원 정도 될것 같고 단순계산으로 대출 8000만원, 주식과 보험해약금 5800만원 정도가 되어 주식과 보험해약금으로 대출을 다 갚을 수는 없고 2200만원 정도 빚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상조 및 장례비용 봉안당 비용 등은 부조금 들어온 것으로 지불하였고 대략 2500~3000만원 정도 됩니다. 1. 상속인은 어머님, 자녀1, 자녀2 인데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는게 좋은지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는 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가 상속을 받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은 지도 궁금합니다. 2. 아버님이 십여건 이상 사기 소송으로 채권추심중이셨는데 개인회생중인 채무자가 월 40만원씩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있고 1년 정도 받고 있으며 향후 4년정도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소송건의 판결로 월 60만원씩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있는데 이 건 또한 향후 6년 정도 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의 통장으로 이어서 입금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그리고 상속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입금을 받을 수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3. 장례비용 2500~3000만원에 대해서는 아버님 주식이나 보험해약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경우 아버님 빚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한정승인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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