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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돌아가시고난후
- 2024-05-12 14:06:39
2
조회수
70
글쓴이 | 박한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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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영천시
- 사건요약 : 2018년 1월, 돌아가시구 난후 2024년 5월경 법원에서 민사소송이 왔습니다. 옜날 원스톱상속서비스 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아버지 대출빛이 날라왔어요, 그당시에 제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잘나지않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후 수령한 것은 사망보험금 뿐이구요 - 상속재산 : 3천만원 - 궁금한점 : 민사소송 금액을 다변제해야하나요? 2009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것이엇는데 2014년 12월경 다른저축은행에 채권을 팔았으며 5월8일경 날라왓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것인가요? 아니면 2014년 12월로 다시 시효가 바뀌는것인가요? 상속포기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방법은 없을까요?(보험금은 타자마자 어머니께 다보낸기록은있고 어머니도 돌아가셧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허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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