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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자 임신
- 2017-03-22 04: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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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
글쓴이 | 야스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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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인이고 한정치산자상태입니다. 4년전 파산면책받았습니다. 후견인은 아버지이고 그내용은 충동조절장애와 인지능력에문제가있다고 부모에의해 강압적으로 정신병원에입원되었고 선고받고 현재3년정도 흘렀습니다. 본인이해제할수있다고알고있어 해제하려했지만 부모와 연이끊겼습니다.거기다 해제소송할비용도없고 집을나와서살던중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을하게되었습니다.임신사실을안후 혼인신고를준비중인데 한정치산자는 후견인동의없이 혼인신고할시 후견인이 취소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부모님이 제가혼인신고를 한걸 아시게 된다면 분명취소하려하실꺼고 그렇게되면 뱃속아이는 혼외자식이될텐데 꼭 지키고싶습니다. 한정치산자가 혼인후 임신을하면 후견인도 해제할수없다고알고있는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되는건가요?임신사실을알고제가몰래 혼인신고할경우에 후견인이 취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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